저의 남편은 현재 8년째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저는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받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의 실종선고를 받은 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부재자가 5년이상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면, 행방불명된 사람은 실종선고를 받게 됩니다.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5년의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권자는 그 사람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선박의 침몰이나 비행기의 추락, 전쟁, 위난등으로 사망이 유력시되는 경우에는 특별실종으로서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