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병원에서 5일정도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사이 침대옆에 있는 제 사물함에 있던 핸드백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 안에 있던 현금 등 피해액이 100만원이 훨씬 넘었는데 병원에서는 '도난 시에는 병원에서 책임질 수 없다'는 게시판까지 써 붙여 놓았음으로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한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병원은, 입원환자에게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물품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는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며, 병원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