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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돈 빌린후 아파트 소유권이전
분류 부동산·건설
작성일 2015-01-13
작성자 이미숙
내용
지인의 부탁으로 5,000만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후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 소유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최근 자신의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확인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만일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거래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물반환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여금에 대한 판결이 없는 상태라면 대여금에 대한 지급도 함께 구해야 할 것이고, 타인에게 또 다시 소유권이 이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그에 대한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