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5,000만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후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 소유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최근 자신의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확인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만일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거래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물반환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여금에 대한 판결이 없는 상태라면 대여금에 대한 지급도 함께 구해야 할 것이고, 타인에게 또 다시 소유권이 이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그에 대한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