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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4-12-02
작성자 김양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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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부산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이 없어요. 돈을 송금한 자료 밖에 없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돈을 송금하였다는 자료는 돈을 빌려준 자료의 일부 증거가 될 수도 있으나, 충분한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보냈다고 하여 전부 차용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 돈이 송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송금한 자료 외에 증인이라든지 다른 간접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법률가의 상의를 받아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호사 최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