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계약 만료 이전에 임차인에게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해야 하는데, 고의로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우선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 과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문서로서 요구를 하시고, 그래도 명도를 하지 않을 시에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로 명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명도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차임상당의 금액은 임차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추후 명도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