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월세를 살던 도중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착오로 전주인에게 월세를 입금해 버렸습니다. 이에 전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자꾸 연락을 피하며 법대로 알아서 해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전주인이 현재 집주인이 아님에도 월세를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전주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으로 그에 대한 반환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