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란? 1.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대상 행정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효력이 유지됩니다(집행부정지원칙). 따라서 영업정지나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소송진행기간 중에 적법하게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정지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본안소송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통상 본안소송제기 직후 집행정지신청을 합니다. 3.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본안사건에서 패소가 명확하면 불허되지만, 급속을 요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