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란? 1. 군인과 군무원의 범죄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육해공군의 사단급이상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보통군사법원과 항소심을 담당하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있습니다. 2. 군사법원의 양형
일반 형사범죄에 대하여는 민간법원의 양형과 차이가 없지만 군형법상의 범죄(군무이탈, 항명 등)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양형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관할관제도
군사법원법상의 특수한 제도로 관할관 제도가 있습니다. 관할관은 군사법원이 소속된 부대의 장으로서 실형(징역, 금고, 벌금)이 선고될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