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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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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용대상 토지의 토석과 사력에 대한 보상
분류 행정
답변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은 적어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입니다.
(대법원 2003.04.08. 선고 2002두451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