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로개설의 자의성과 동일인 소유 토지로의 가치이전이라는 두 요건이 필요합니다.
2. 상당히 오래전에 도로가 개설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시의 지적도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기초로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개설경위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고자 설치한 도로도 포함됩니다.
3.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통행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