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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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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손실보상
분류 행정
답변
1.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로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제외합니다.
2. 그 부지는 당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이용상황을 상정한 보상평가액의 1/3 이내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