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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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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접교섭의 방식
분류 가사·이혼
답변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통상 한달에 두번 둘째, 넷째주 토요일 2시부터 다음날 일요일 6시까지 상대방의 방해없이 1박 2일동안 볼수 있는데,  면접교섭을 하는 부모가 자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자녀를 데리고 왔다가 다시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주요 이루어짐니다.
또한, 자녀가 학생일 경우 여름, 겨울방학 기간동안 각 일주일씩 더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