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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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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수용과 보상
분류 행정
답변
1. 일반적으로 보상금 증액소송의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고 수용재결청을 공동피고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소재지 또는 수용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3. 수용 대상물의 감정이 보상금 소송의 중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