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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도1932]
[사안의 내용]
● 피고인은 1973. 7. 30.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15년 및 벌금 1,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관할관은 1973. 8. 8. 위 징역 15년을 징역 12년으로 감형하여 확인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함)은 확정됨
●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정지로 석방되어 있던 중 1980. 2. 29. 형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음
● 군에서 제적된 피고인은 2010. 4. 5.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고등군사법원은 재심심판절차와 달리 재심개시절차에 관하여는 재판권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수사관들이 불법체포와 고문 등의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어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사건을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함
● 원심은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
[사건의 쟁점]
● 재판권 없는 고등군사법원이 한 재심개시결정은 유효한 것인지 여부(이하 제1쟁점이라 함)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검사의 상고이유) 및 위와 같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면소판결이 아닌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하 통틀어 제2쟁점이라 함)
[판결 결과]
● 주문의 요지
► 상고를 기각함
[판단의 요지]
● 제1쟁점에 관하여
► 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사법원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으로서는 재판권 유무를 먼저 심사하여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곧바로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하여야 옳고, 이와 달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이송한다면 이는 위법한 재판권의 행사임
►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후문이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원으로서는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고 군사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제2쟁점에 관하여
►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의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유죄판결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재심을 통하여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특별사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청구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재심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됨
► 따라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이와 달리 유죄의 확정판결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그러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과 대법원 2010. 2. 26.자 2010모24 결정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함
► 한편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은 일반사면만을 의미하므로, 재심개시결정 이전에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 하고,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됨
[판결의 의의]
●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그러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음
● 이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대법원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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