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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재심 청구가 가능할까?
내용
[대법원 2011도1932]
 
 
 
 
[사안의 내용]
피고인은 1973. 7. 30.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15년 및 벌금 1,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관할관은 1973. 8. 8. 위 징역 15년을 징역 12년으로 감형하여 확인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함)은 확정됨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정지로 석방되어 있던 중 1980. 2. 29. 형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음
군에서 제적된 피고인은 2010. 4. 5.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고등군사법원은 재심심판절차와 달리 재심개시절차에 관하여는 재판권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수사관들이 불법체포와 고문 등의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어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사건을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함
원심은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
 
[사건의 쟁점]
재판권 없는 고등군사법원이 한 재심개시결정은 유효한 것인지 여부(이하 제1쟁점이라 함)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검사의 상고이유) 및 위와 같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면소판결이 아닌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하 통틀어 제2쟁점이라 함)
 
[판결 결과]
주문의 요지
► 상고를 기각함
 
[판단의 요지]
제1쟁점에 관하여
► 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사법원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으로서는 재판권 유무를 먼저 심사하여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곧바로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하여야 옳고, 이와 달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이송한다면 이는 위법한 재판권의 행사임
►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후문이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원으로서는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고 군사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제2쟁점에 관하여
►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의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유죄판결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재심을 통하여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특별사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청구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재심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됨
► 따라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이와 달리 유죄의 확정판결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그러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과 대법원 2010. 2. 26.자 2010모24 결정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함
► 한편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은 일반사면만을 의미하므로, 재심개시결정 이전에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 하고,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됨
 
 
[판결의 의의]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그러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음
이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대법원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