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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 '명동 사채왕 뒷돈' 최민호 前 판사 징역 4년
내용
이른바 '명동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수원지법 판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21일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사채업자 최씨가 기소된 마약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거나 사건 기록 사본을 받아 검토하는 등 최씨에게 형사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법조 경력 등에 비춰보면 최씨로부터 받은 돈이 알선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청렴성이 갖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형사사건에 관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액수의 돈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피고인을 엄하게 벌해 무너진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피고인이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양형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최 전 판사는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