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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
내용
[대법원 2011두5551 판결] 
 
[사안의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상업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 112세대가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설하려고 하였음.
● 종합부동산세법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3항 제8호는 ‘주택건설업자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들고 있음.
● 한편 주택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면서도, 그 단서는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한 면적 이하의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로 짓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6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리과
 
[소송의 쟁점]
●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판결 결과 및 판시 사항]
● 다수의견 : 상고기각
▪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과 그렇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은 그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에 차이가 있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설치나 주택건설기준의 준수 등과 같은 각종 규율이 뒤따르지만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은 그러한 규율을 받지 아니함.
▪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 중에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한 것은, 그러한 토지가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크다는 점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일정한 규모에 이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규율을 받도록 한 점도 고려하여 그와 같은 경우에만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 반대의견(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권순일)
▪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가 건축에 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자 일정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면제하였음에도 바로 같은 사유를 들어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보다 세제상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도 주택공급의 촉진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므로,
▪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여야 함.
 
[판결의 의의]
▪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가 분리과세의 요건으로 정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 데에 그 의의가 있고, 앞으로 이 판결을 통해 제시된 법리는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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