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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사기당해 넘긴 개인정보로 대출… 안 갚아도 돼
내용
제3자가 공인인증서 부정 발급받거나 위조… 당사자 책임 없어
중앙지버브 원고승소판결

대출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게 됐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데도 금융기관이 피해자에게 거래책임을 온전히 떠넘기던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성수 판사는 이모씨가 대부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4가단181457)에서 지난달 1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3자에 속아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적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넘긴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씨와 A사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은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위조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체결한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씨에게는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문서법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금융기관과 전자거래를 할 때, 그 공인인증서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위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문제의 거래에 대해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7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시림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보안카드의 번호 일부 등 개인정보를 넘겼지만 한푼도 받지 못하고 A사에 6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A사가 빚 변제를 독촉하자 이씨는 "사기를 당해 개인정보를 넘긴 것일뿐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피해자는 한 시중 은행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다가 모바일피싱에 속아 132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법원은 "대출을 받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 대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달 서울남부지법도 "본인의 대출 의사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를 넘긴 것만으로 대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허술한 본인 확인절차 등으로 대출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고객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