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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정문을 송달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내용
[사건의 개요]
-제1심법원이 2012. 7. 12. 주식양도명령을 하여 그 결정이 2012. 7. 18. 채권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채무자에게 아직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를 통하여 위 결정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가 2012. 7. 23. 위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함.
-위 결정은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인 2012. 7. 26.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
-즉, 채무자는 주식양도명령이 자기에게 송달도 되기 전에 주식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음.
[소송의 경과]
-원심은, 채무자의 즉시항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명령이 채무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 1983. 3. 29.자 83스5 결정 등 기존의 판례에 따른 것임.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음.
[이 사건의 쟁점]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은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재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벱 제221조 제1항은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판결과는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 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결정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가 그 결정이 자기에게 고지되기 전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임.
[대법원의 결정 및 판시사항]
1. 다수의견
결정이 성립되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었으나,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
2. 반대의견(대법관 조희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만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
[판결결과]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판결의 의의]
-이미 결정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정법원이라도 그 결론을 바꿀 수 없고 당사자 본인은 아직 그 결정을 고지 받지 못하였더라고 결정을 고지받은 다른 당사자로부터 전해 듣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결론을 아는 것이 가능하므로 얼마든지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종전의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 자신이 아직 결정을 고지받기 전에 한 즉시항고는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한 것이라고 부적법하다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이미 즉시항고를 한 당사자는 그 후 법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아도 다시 항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므로 다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여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음.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전이라도 그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아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힌 결정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음.
-대법원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