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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수순 돌입
시스템 구축땐 사실상 공인중개사가 단독 등기 가능
정부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사업에 예산 177억원을 배정했다. 시스템 구축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법무사 업계에서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실상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돼 전문자격사인 법무사들의 부동산 등기 시장을 잠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법률신문 2015년 1월 8일자 1면 참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8일 올해 집중 추진할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14개 과제 중 하나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선정하고 총 1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는 곧바로 지난달 17일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수순을 밟고 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부동산 통합 데이터베이스(DB)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물 정보를 얻고 계약체결은 물론 잔금 납부,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검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세 납부, 양도소득세 납부, 등기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대법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국토부 등을 거쳐야 했던 절차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세무사나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부동산 거래와 등기를 할 수 있어 편리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등기나 세무 업무에 전문성이 부족한 공인중개사들이 사실상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해 부실등기 등 사고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은 국민 재산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자산인데 이처럼 중요한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소유관계 변동과 관련한 등기업무를 자격도 없는 공인중개사가 하게 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 등 법무사단체들은 시스템 도입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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