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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건의
감정 절차도 개선
앞으로는 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울 때에 영상 중계를 통해 증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민사재판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인, 감정인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민사재판에서 제주도에 거주하는 증인을 신문해야 할 경우 증인이 서울에 오기 어렵다면 증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제주지법에 출석해서 영상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 재판을 열다가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증언을 포기한 채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은 학교 폭력과 같은 사건에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법정에서 마주하지 않고 증언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어 피해자의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감정절차도 개선될 전망이다. 관련 전문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감정인으로 선정됐지만 실제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감정인은 이를 법원에 알려야 하고 법원은 다른 감정인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감정인에게 전달하려 할 때에는 당사자는 직접 감정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그 자료를 감정인에게 전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사재판 당사자의 변론기일 출석권과 진술권을 보장하고 형사피해자 의견진술제도를 도입하는 등 당사자 참여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다음 달 14일 열리는 제3차 회의에서 이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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