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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사 건 2014나2013 계약해지환급금
상조계약은 할부거래에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고, 할부거래법 제25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약관 중 해제권에 관한 조항은, 할부거래법 제25조에 정한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해약환급금 조항은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므로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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