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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임사건'의 범위 어디까지인가
내용
법조윤리협의회 "변호사법 엄격 해석"…서울변호사회 "송무·자문 구분 근거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전관(前官) 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 등에 공개해야 하는 '수임사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 논란이 뜨겁다. 기업이나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사건'이 '수임사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현행 변호사법 제89조의4는 판·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수임사건'에 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관예우(前官禮遇)'를 막기 위해서다. 수임사건 내역 등을 받은 지방회는 이를 법조윤리협의회에 보내고, 협의회는 수임사건 내역 등을 검토한 뒤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해 처벌 절차를 밟는다.

변호사법 제89조의9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공직 퇴임 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법조윤리협의회가 이번 황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했다고 신고한 119건 가운데 19건을 제외한 수임사건 내역을 보낸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문제의 19건은 '자문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수임사건'의 범위는 법원이나 검찰에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송무사건에 국한되기 때문에, '자문사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 등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89조의8을 근거로 19건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홍훈(69·사법연수원 4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수임사건의 범위에 자문사건을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비밀 누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비상임위원들과 서면으로 이 같은 내용을 결의할 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문제는) 입법으로 분명히 해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법조윤리협의회, 황교안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제출자료
변호사시절 수임사건 119건 중 일부 제외로 논란 일어
협의회, "선임계 낸 송무사건에 국한… 19건은 자문사건"


하지만 10일 이 위원장과 함께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한규(45·36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선임계를 내면 송무사건이고, 안 내면 자문사건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편의적다"라고 지적했다. 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우회적으로 '전화 변론'하는 전관예우의 적폐를 없애기 위해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진행할 경우 선임계를 내고 정당하게 변론하라는 것이 변호사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와 법조윤리협의회가 결국 여야 의원들에게 문제의 19건에 대한 수임 내역을 비공개 열람토록 하고 인사청문회가 끝이 났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국내 대형로펌 변호사는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사건 내역 공개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것인데, 법원이나 검찰 등 자신이 근무했던 관청을 상대하는 송무사건과 달리 특정 고객에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 법률적 조언만 하는 자문사건 영역에서는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자문만 하는 영역에서는 판·검사 후배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도, 미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중견 변호사도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규정해놓은 것 자체가 '송무사건'만을 의미 하는 것"이라며 "자문사건까지 제출하는 것이 맞다면 변호사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수임사건이란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위임하는 모든 사건을 말한다"며 "현안 법률문제의 해결 방법 등을 제시하는 자문사건도 수임사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입장은 수임사건 개념을 지나치게 축소해석 했거나 관련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관예우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옹호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 법률신문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