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하는 고객의 행복을 항상 생각합니다
  1. 홈으로
  2. 뉴스 / 판례
  3. 율하소식

율하소식

YULHA News

법무법인 율하의 공지사항과 뉴스
알려드립니다.

정보보기
제목 [국회,법제처,감사원] "법률서비스 산업, 新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내용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앞서 부가가치 확대·고용창출 기반조성 절실
국회서 논의 중인 '서비스산업 발전법'에 포함… 일률적 적용은 무리
공공적 성격 강해 개별법 제정… '법률서비스 산업 진흥원'도 설립을

제조업에 비해 낙후한 서비스업을 일으켜 경제 재도약을 이루자는 목표로 국회에 상정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 논의 과정에서 법률서비스 분야는 거론조차 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으로 선정되면 각종 세제 혜택과 해외진출, 인력 양성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법률서비스 분야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 FTA에 따라 법률시장 최종 개방을 목전에 둔 법조계에서는 이럴바에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은 제조업이나 농림어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전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는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세제·금융 등 지원 △서비스산업 인력의 양성, 수요·공급 등 인력정책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업 창업과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 육성 산업을 선정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특성화 학교와 연구센터를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부문별 국제경쟁력 평가 등을 토대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으로 선정할 경우 세제나 해외진출, 인력양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여야 대치… '안갯속' 논의= 2012년 7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악용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야당이 '처리 불가' 법안에 포함시켜 표류해왔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을 30개 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시키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달 17일 박 대통령과 김무성·문재인 여야 대표 등이 가진 청와대 3자 회동에서 법안 중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논의해 처리할 수 있다"는 합의가 도출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제정안이 통과되면 35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서비스 분야는 논의조차 안 돼= 법률서비스 분야는 제정안이 추구하는 강력한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 고용계수 통계 등에 따르면 5대 제조업체의 경우 매출 10억원에 고용은 1.08명에 불과하지만, 로펌이나 법률사무소는 매출 10억원에 5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법률·회계·컨설팅·자문업이 발달한 영국에서는 200만명 이상이 관련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법률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고용 자체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한 진흥책이 절실한 이유다.

하지만 법률서비스 분야는 제정안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 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분야를 법 적용 범위에 포함시킬지 정하게 돼 있긴 하지만, 의료나 금융 등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관심도가 현격히 떨어져 있다. 여당 관계자는 "각 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서비스가 포함될지 여부는 추후 논의해 봐야 할 문제"라고만 했다.

◇'법률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요구도=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법조계에서는 '법률서비스산업발전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현행 산업발전법도 이미 법률서비스업을 지식서비스산업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이때문에 법률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과 변호사 과잉공급, 외국 대형로펌의 국내 진입 등 변호사업계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특화된 지원법률을 만들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기재위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한 김남근(52·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은 업종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서비스산업의 범주는 매우 광범위하고 업종의 특성에 따라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통합적·획일적인 전략보다는 업종 특성에 맞는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각 서비스산업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 통합법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그런 입법례가 없다"며 "'법률서비스산업발전법'을 따로 만들어 우리 로펌의 해외진출이나 다양한 전문로펌을 키우기 위한 지원책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근(54·15기) 변호사도 "법률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진흥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독립된 '법률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법률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법률시장의 동향과 실태를 조사해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법률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 촉진 및 창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을 주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법률서비스산업 진흥원(振興院)'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