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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조단체] 현수막·문자로 사건 수임 광고 버젓이
내용
부산지방변호사회, 법조 브로커 2명 검찰 고발
'국제변호사'소개 하일씨는 변협에 징계요청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사무실 없이 서울에 있는 법률사무소 명의로 현수막과 문자 메시지로 사건 수임 광고를 한 사무장 박모씨와 분사무소 설립을 하지 않고 부산에서 사건 수임 등을 한 서울의 한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 이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부산변회에 따르면, 박씨는 '파산·회생 사건 월 20만원으로 신청 가능'이라고 쓴 현수막을 시내 등에 설치하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변호사를 만날 필요 없이 사건 위임계약을 자신과 체결하면 수임료를 아낄 수 있다"고 꾀었다. 또 위임계약 체결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책 인가 확률이 98%'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분사무소 설립 신고 없이 부산에서 서울의 법무법인의 사무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사건 수임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는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씨를 고용한 서울의 A변호사와 이씨가 소속한 B법무법인에 대한 징계 개시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요청할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변회는 또 부산 라디오 대리운전 광고방송에서 국제변호사로 소개되고 있는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53)씨에 대한 조사와 고발조치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에 요청했다. 변호사법 제23조2항 제2호는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회 관계자는 "미국변호사인 하씨가 광고 방송에 국제변호사로 소개되고 있어 마치 모든 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국제변호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자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하일씨에 대한 조사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