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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대법원, '패쇄등기부'도 주민번호 가리고 발급
내용

개인정보보호 위해… 3월 30일부터 전국 시행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패쇄등기부도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발급하기로 했다. 폐쇄등기부는 새 등기부에 옮겨 적은 후 보관되는 등기부를 말한다.

대법원은 다음 달 2일부터 폐쇄등기부를 발급할 때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를 모두 가리는 방안을 일부 등기소에서 시범 실시하고 같은 달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미 전산에 등록된 전산등기부는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전산화 이전에 작성된 폐쇄등기부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등기소를 방문해도 즉시 발급받을 수는 없다. 민원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예약을 하면 직원이 해당 폐쇄등기부의 주민등록번호를 음영 처리한 뒤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하게 된다.

법원은 오는 2일부터 15일까지는 수원지법 동수원등기소,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시범 실시를 시작한다. 16일부터는 서울동부지법 강동등기소, 서울북부지법 동대문등기소, 서울남부지법 영등포등기소, 서울서부지법 등기과로 확대 실시한다. 30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출처: 법률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