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하는 고객의 행복을 항상 생각합니다
  1. 홈으로
  2. 뉴스 / 판례
  3. 율하소식

율하소식

YULHA News

법무법인 율하의 공지사항과 뉴스
알려드립니다.

정보보기
제목 '땅콩 회항' 조현아 前 부사장, 징역 1년 실형
내용
서울서부지법, 항로변경죄 유죄로 판단
국토부 조사 방해 혐의는 무죄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다며 비행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리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5고합6). 법원은 또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는 징역 8월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4)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부사장이 램프 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인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아 가게 한 행위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인 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여씨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대한항공 임원을 참석시켜 승무원들이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조사하는 등 국토부의 불충분한 조사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미국 JFK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간 난동을 부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 승무원과 박모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램프리턴'을 지시해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잘못을 일부 인정했지만 여전히 책임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