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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단독 재판, 소가 1억→2억 상향조정
내용
합의부 축소, 단독 재판부 증설

대법원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사합의부가 심리하던 사건을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도록 민사재판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전국 고등·지방법원 및 지원 내 민사합의부 36개를 없애고 72개의 단독 재판부를 증설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대법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월 13일부터 접수되는 민사사건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범위는 소가 1억원에서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으로 상향조정됐다.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로 소가가 높아지면서 합의부가 관할하는 사건의 비중이 커지고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문제점 때문에 관할 재판부를 조정한 것이다. 다음 달 13일부터 접수된 소가 1억~2억원의 사건은 민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된다.

그러나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사건이더라도 소가가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하지 않고 고등법원이 맡게 된다. 단독 재판부 사건의 증가로 민사 항소부를 증설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고법 합의부에서 사건을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경륜 있는 고법 판사에게 재판을 받으면 당사자의 심리적인 만족감과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합의부 축소와 단독 재판부 증설은 법원 직원 인사가 예정된 오는 7월에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