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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군사법원 심판관제도 폐지
내용
군사법원 심판관제도 폐지
영내 폭행죄 신설 … 병영내 인권침해도 감시
국방부, 병영혁신과제 발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 사법제도 개혁을 포함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위원장 심대평·한민구)가 권고한 22개 병영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우선 현재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가 군사법원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당초 군사법원을 야전부대에서 분리해 국방부 산하 5개 지역본부별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지휘권과 연계된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심판관 제도는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수용해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군사기밀을 다루거나 높은 수준의 군사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고위급 장교를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지휘관의 감경권은 행사 범위를 형량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성범죄·음주운전·뇌물·영내 폭행·가혹행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군사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양형기준을 만들 것도 권고했다.

또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는 등 군형법을 개정해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장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했으며, 병영 내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한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국무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임기 3년의 차관급인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사단급 부대의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장교가 법관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은 성과"라며 "전시 및 계엄 상황에서는 군 사법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46·군법 11회) 변호사는 "지휘관 감경권 등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것은 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기존에 논의돼 왔던 내용이 반복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출처 : 법률신문[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