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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 상담 부탁드립니다.
분류 가사·이혼
작성일 2014-10-27
작성자 김희진
내용
2013년 7월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혼시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이후 전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은채 잠적을 하여 연락도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급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이미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시니,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고 공정증서를 통해서 전 배우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배우자)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채무자의 행방이 불명확 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공정증서를 지참해 방문하시면 직접 증서를 확인하고 보다 명확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