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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사와의 계약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8-26
작성자 이필영
내용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프리랜서 강사에게 500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주말에 강의를 한다는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위 강사가 타학원에서 수업을 하거나 본인이 학원을 운영할 경우 계약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려고 합니다. 이런 위약금의 내용 기재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때에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위약금 약정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