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동료에게 1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변제를 요청하였는데, 몇달째 미루더니 급기야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민사상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괴씸하여 형사상 고소도 가능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답변
민사상으로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득하여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차용해 편취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