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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래된 근저당권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8-26
작성자 하민지
내용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15년전 마쳐진 근저당권이 존재합니다. 근저당권자는 개인이고, 어머니께 물어보니
과거 돈을 차용하면서 설정해 준 것인데, 이미 변제는 했다고 하는데, 근저당권이 아직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소를 시킬수 있을까요?
답변
근저당권자와 연락이 되면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동의를 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아 말소를 하면 되고, 만일 동의가 불가하다면 근저당권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소명해 판결을 통해서 말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