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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시 재산분할 |
분류 |
일반민사 |
작성일 |
2015-08-26 |
작성자 |
이민영 |
내용 |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어서 재산분할만 되면 될거 같은데, 문제는 아파트가 한채 있기는 한데, 빚이 더 많다는게 문제입니다. 빚도 분할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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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의미하는데, 이는 적극적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인 소극적재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그 분할비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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