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가 신용불량자여서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알고보니 오빠가 그 통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투자를 하였는데, 투자가 잘못되어서 투자자가 통장 명의인인 저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변론기일통지서란게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통장 명의자가 자신이 대여한 통장이 위법하게 사용될 것을 알고도 금전적 이득을 위해 이를 묵인하고 대여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질문자의 경우 가족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디에 사용할지도 몰랐고,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