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과정에서 의사의 실수가 있어서, 의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의료비는 없는 걸로 하여 그런줄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약 5년이 지난 지금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가 미납된 것이 있다며, 독촉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독촉을 해왔다는 의미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우선은 내용증명을 통해서 의사의 실수로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게 된 경위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비의 경우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위 의료비 채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입니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멸시효 주장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