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하는 고객의 행복을 항상 생각합니다
  1. 홈으로
  2. 열린상담
  3. 게시판상담

게시판상담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판 상담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 1인 1회 무료 상담입니다.
(비밀글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전 공지한 필독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보기
제목 의료비 부당청구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7-22
작성자 박미화
내용
몇년전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과정에서 의사의 실수가 있어서, 의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의료비는 없는 걸로 하여 그런줄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약 5년이 지난 지금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가 미납된 것이 있다며, 독촉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독촉을 해왔다는 의미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우선은 내용증명을 통해서 의사의 실수로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게 된 경위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비의 경우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위 의료비 채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입니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멸시효 주장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