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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기
제목 |
상속에 대하여 |
분류 |
일반민사 |
작성일 |
2015-07-08 |
작성자 |
김제구 |
내용 |
동생이 사망한 후 갑자기 부모님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며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부모님은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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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은 물론 채무에 대하여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데, 상속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상속재산은 없는데 채무만 존재할 경우 상속인을 위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절차를 밟은 후 해당 결정문을 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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