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하였고, 타에 채무가 있어 저를 비롯한 아이들이 함께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이 있어 이를 수령하고 하는데, 이를 수령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편이 아닌 상속인으로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해당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한정승인신청과 상관없이 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다만, 해약환급금의 경우는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