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동거를 하다가 약 6개월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별다른 직업이 없어 주로 제가 생활비를 마련하여 살아 왔는데,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이혼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혼인기간이 짧은데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혼인기간이 짧다고는 하지만, 동거를 한 것도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께서 재산형성에 기여한바가 있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신고 이후 불륜관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의 경우 혼인파탄책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