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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 피해 보상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2-26
작성자 김상철
내용
저는 부산 수영구에 사는 노인입니다.
옆 빌딩공사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여 많은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누수가 생기고 벽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입은 물질적인 보상 외에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보상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공사로 인해 귀하 집에 하자가 발생한 물질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감정인을 통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도록 감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해 주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질적인 손해가 보상으로 회복되면 특별히 인정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반인과 특별한 고통을 받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변호사 최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