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살고 계신 오피스텔은 은성개발이라는 회사가 건물관리위원회로부터 건물관리를 위탁받아 관리비를 받으며 관리를 해 오던 중, 2013. 1.에 건물관리위원회가 은성개발에게 위탁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은성개발은 해지에 부당한 점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결과 2013. 6.까지 은성개발에게 적법하게 관리할 권한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해지 통보 이후 건물관리위원회는 해지 통보한 이후에도 어머니가 은성개발에게 관리비를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미납관리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어머니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미납관리비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하였으나, 이후 은성개발과 관리위원회 사이의 소송에서 은성개발이 승소하여 어머니가 납부한 미납금은 적법한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므로, 미납관리비청구권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답변
우선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 들어왔을때 제기하는 소이고, 어머니가 관리비를 납부할 당시에 은성개발이 유효한 관리주체였다면, 이후 강제집행이 들어왔을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