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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요.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2-17
작성자 진성우
내용

甲은 저와 이성동복 형제인데, 최근 甲이 토지 5천평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바, 甲은 미혼이었고 부모 등도 전부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甲의 형제자매로서 위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민법은 재산상속의 순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다음 순위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형제자매에 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포함되는지 문제되는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 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 있어서도 甲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