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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편이 아내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요. |
분류 |
일반민사 |
작성일 |
2015-02-17 |
작성자 |
최민혜 |
내용 |
저는 맞벌이 부부로서 20년간 모은 재산으로 집을 장만하면서 남편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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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남편의 재산이란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남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나,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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