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하는 고객의 행복을 항상 생각합니다
  1. 홈으로
  2. 열린상담
  3. 게시판상담

게시판상담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판 상담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 1인 1회 무료 상담입니다.
(비밀글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전 공지한 필독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보기
제목 2가지면허를 가지고 음주운전 한 경우 면허취소
분류 행정
작성일 2015-02-13
작성자 임홍택
내용
저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소형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음주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종 보통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2종 소형면허만 취소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가지고서도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고 이륜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