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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취방 결로현상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2-04
작성자 최석규
내용
원룸 계약 당시 결로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확인결과 심하지 않아서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이사후 직접 살아보니 결로현상이 심각해 곰팡이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단지 환기를 잘 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겨울이고,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결로현상은 실외와 실내의 온도차이, 환기부족, 잘못된 설비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결로현상이 잘못된 설비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우선 집주인에게 그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시고, 그에 대한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우선 질문자님께서 결로현상에 대한 수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한편, 결로현상이 하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시 유익비로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지출한 수리비에 대하여 집주인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협의 이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