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하는 고객의 행복을 항상 생각합니다
  1. 홈으로
  2. 열린상담
  3. 게시판상담

게시판상담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판 상담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 1인 1회 무료 상담입니다.
(비밀글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전 공지한 필독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보기
제목 고소 후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무고죄 성립여부
분류 형사
작성일 2015-01-28
작성자 김정식
내용
사기혐의로 누구를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 오히려 고소인인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고소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소인의 무고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무혐의처분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하고,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해야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님께서 위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게 아니시라면 무고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