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누구를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 오히려 고소인인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고소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소인의 무고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무혐의처분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하고,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해야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님께서 위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게 아니시라면 무고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