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인터넷을 통해 핸드폰을 구매했습니다.
카톡으로 판매자와 대화도 주고 받았고 물품대금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보내준 송금확인증이 보내준 날은 확인이 되었으나 현재는 송장번호도 없은 것으로 되어 있으면 판매자와는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송금 금액이 오십만원인데 제가 판매자에게 어떻게 해야지 물품대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판매자에 관한 정보는 송금할때 받은 은행정보와 카톡 아이디 밖에 없습니다.
답변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범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니,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기초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범죄자가 밝혀지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임니다.
변호사 최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