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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왕증 악화
분류 손해배상
작성일 2015-01-22
작성자 이현철
내용
저는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약 2년간 아파트건축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일을 하던 중 척추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 회사에 고용되기 전에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관련 판례를 알려드릴께요.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1.7.27.선고 2000두4538판결)
따라서 님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