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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의변경에 대하여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1-20
작성자 한상호
내용
현재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타채권자로부터 가압류도 곧 경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집을 팔고 제 명의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근저당부분은 매도시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가압류의 경우 아직 경료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의 경우 설정 이전에 매매 및 명의변경이 이루어 진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며,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그에 대한 매매는 매수인과 협의를 할 부분입니다. 매수인이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현재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매매대금 일체를 지급하고 그 돈으로 근저당채무를 상환하는 방법 중 협의에 따라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늑할 경우, 차후 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