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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내의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
분류 가사·이혼
작성일 2015-01-19
작성자 김민규
내용
안녕하세요....속상한 마음에 글을 남겨 봅니다.....
저의 아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저와 잠자리를 거부합니다. 정도가 심한것 같아 바람을 피는 것 아닌지 의심까지 들 정도이구요 관계가 소원해지다 보니 이혼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잠자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간에는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데, 그 중 부부간의 성생활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행복한 성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가 잠자리를 거부한다면 나머지 배우자는 성생활을 누릴 권리를 차단당하게 되므로 잠자리를 거부한 배우자는 이혼사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님의 경우,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는 것), 부당한 대우,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