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은 격일제로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면서 비번인 날을 이용하여 종업원을 고용하여 철물점을 운영해 왔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일실수입을 회사원 수입과 철물점 수입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일단 님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를 소개해 드릴께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손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대판2004.10.15.선고 2003다39927판결)
이렇듯 님도 두 가지 수입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방문이나 전화주시기 바랍니다.